본문 바로가기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5강 > 학습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학습보기

학습보기

18년도 2학기 |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5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민자치대학 작성일2018-11-23 15:23 조회1,446회 댓글0건
교육과정명

< 2018년도 2학기 수원시민자치대학 >

강의일시
2018.11.01.(목)
강의장소
수원시민자치대학 제1강의실
교육과정
주민참여와 참여예산(기초)
강의교수
백정미 연구위원

본문



 

KakaoTalk_Moim_7AEuTVCVbVrc6Vk62R1X7J1Cq8ZT6G.jpg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5강은 수원시정연구원 백정미 박사님의 강의입니다.

'수원시 예산의 이해'라는 주제로 참여예산 전반과 수원시 예산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산vs재정vs회계

예산(Budget) : 조직(정부)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금액으료 표시한 계획서

재정(Finance) : 정부 또는 조직의 경제 활동, 그 활동에 소요되는 돈을 의미

회계(Account) : 정부 또는 조직의 경제적 사건을 기록, 분류, 요약, 해석하는 활동

예산은 재정보다 계획, 관리, 운영 주체의 행동 등에 더 초점을 둠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 회계는 예산집행에 대한 기록


예산의 원칙(국가재정법 제16조의 4)

1. 정부는 재정건정성이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손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재정 문제 : 재정분권 관점에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세수입과 지출 비중 불일치

예산규모(지출) => 중앙정부 : 지방정부의 비율 대략 6:4이지만

조세비중=>국세 : 지방세는 대략 8:2 비유임

2. 지방재정의 중앙재정에의 의존

3. 재정자율성의 지속적 하락

4. 재정책임성의 부족

5. 지방재정 자주권의 부족

6. 지자체간, 지역간 재정불균형 심화

7. 지자체간 지역간 불균형 심화-대도시에 대한 역차별(100만 이상 대도시 주민의 공공서비스 혜택이 다른 도시보다 낮음)

 

문재인정부 지방분권 종합계획(재정분권방향)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1.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2.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3.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4. 국고보조사업 개편

5. 지방교부세 형평 기능 강화

6.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배너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