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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참여예산 7강 > 학습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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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2학기 |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7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시민자치대학 작성일2019-01-21 17:56 조회1,220회 댓글0건
교육과정명

< 2018년도 2학기 수원시민자치대학 >

강의일시
2018.11.15(목)
강의장소
수원시민자치대학 제1강의실
교육과정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강의교수
송창석 본부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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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참여예산 7강은 수원시정연구원 송창석 본부장님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작과 현황

-1988년 부패와 예산낭비로 찌든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

-주거, 복지, 환경 등의 문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

-브라질 전역 및 남미, 유럽 등으로 확산하게 됨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00개의 도시에서 시행

-2007년 세계은행은 참여예산을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장 모법적인 협력 모델로 인정

-영파운데이션(영국NPO)은 세계를 바꾼 10대 사회혁신 중 하나로 참여예산을 선정

-UN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평가

브라질 벨로호리존치

-1993년에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26년 째 운영 중

-투자예산의 12%가 참여예산제로 편성됨

-인구와 인프라의 정도 등 여러 항복에 가중치를 두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열악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민들이 대의원을 선출해 전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독일 참여예산

-프라이부르크 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절감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시민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음

-에센 시의 슬로건은 '부채로부터의 탈출'임. 에센 시 역시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음

-납세자 연합은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사례

-300명에 달하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통해서 연간 100여회의 회의를 진행

-2017년도부터 기존의 참여예산위원으로만 구성된 사업심사 분과를 사업부서의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로 변경 운영함으로서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시도 중

-마을공동체 사업과 협치 사업 등의 시정성과를 참여예산제로 흡수하고 이를 통해 참여예산제의 질적 성숙을 꾀함

-참여예산 운영부서에 개방직 공무원의 채용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자칫 형식적이 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활력을 유지

주민참여의 4원칙

-참여의 개방성

주민참여의 극대화 원칙/정보공개의 원칙

-권한 부여

힘있는 참여의 보장=예산편성 결정권의 일부 이양

주민참여자+예산전문가+행정책임자의 공동의 결정

-투명성 확보

참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숙의의 원칙

주민과 상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상호간 학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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